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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다들 알다시피 종소세, 즉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프리랜서인 저도 이번에 종소세 신고를 마쳤는데요.
그러므로 오늘은 종소세 신고기간, 신고대상, 신고방법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종소세(종합소득세)란?
: 개인이 지난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을 종합하여 납부하는 세금.
모든 과세 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함.
1-1 종소세 과세 대상 소득
- 이자소득: 금융기관에서 받은 이자나 주식 등의 배당금 등.
- 배당소득: 주식 등의 배당금,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금액.
- 사업소득: 개인이 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
- 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 상여금, 수당 등.
- 연금소득: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에서 발생한 소득.
- 기타소득: 상금, 당첨금, 강연료, 원고료, 인세 등.
1-2 종소세 계산 방법
1.소득금액 계산: 각 소득별로 소득금액을 계산,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2.과세표준 계산: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 과세표준은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3.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세율은 6%부터 45%까지 6단계로 구분됩니다.
4.결정세액 계산: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차감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합니다.
5.납부세액 계산: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 기납부세액은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등을 말합니다.
2. 종소세 신고기간
종소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단, 신고 납부기한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 신고 납부 가능합니다.
또한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3. 종소세 신고대상
- 개인사업자
- 프리랜서
-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자
종합소득세는 지난 1년간 발생한 6개 항목(근로, 사업, 이자, 배당, 연금, 기타)의 소득을 하나로 묶어서 과세합니다.
근로로 얻은 수익의 경우 1곳에서 발생했고 연말 정산이 이뤄졌다면 과세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연금은 사적 연금에 한해서 연간 합산액이 1,200만 원, 이자와 배당 수익은 합산액이 2천만 원을 초과 했을 경우에만 과세됩니다.
4. 종소세 신고방법
-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서면 신고
4-1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신고/납부 메뉴에서 종합소득세를 선택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페이지에서 신고 유형을 선택하고, 소득 종류를 선택합니다.
- 소득 금액을 입력하고, 공제 항목을 입력합니다.
-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4-2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를 위임합니다.
- 세무대리인이 신고를 대신 수행합니다.
- 결과를 보고 받습니다.
4-3 서면 신고
- 서면으로 작성한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지금까지 종소세 신고기간과 신고대상, 신고방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