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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3월 1일부터 드디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해졌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발 빠르게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기준, 신청기간, 신청방법을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 

     

    우선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 궁금하실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는 국세청에서 주관하는 정책사업으로,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일정 금액을 현금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를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산정되며 맞벌이 가구 기준 최대 330만 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고요.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표를 참조하면 될 듯합니다.

    (자료출처 : 국세청)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또한 근로장려금은 신청자격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부부합산, 가구원합산 기준으로 국세청이 정한 소득, 재산요건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2-1. 소득요건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총소득 : 근로소득(총 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

     

    2-2. 재산요건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 토지 · 건물 ·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일 것.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2-3.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

     

    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2.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함.)

    4.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하며 이 기준은 근로장려금에만 해당.)

     

    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크게 반기신청, 정기신청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 정기 신청 중 원하는 것으로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만이 가능한데요.

    대부분의 근로소득자들은 24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의 신청기간 동안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므로 이 점 참고하시면 될 듯합니다.

    또, 반기 신청 시기를 놓치더라도 정기신청일인 24년 5월에 한 달간의 신청기간이 있으므로,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의 신청방법은 크게 ARS와 홈택스 신청 방법이 있는데요.

     

    4-1. ARS신청 : 1544-9944

     

    대부분의 근로장려금 해당자들은 신청안내문을 사전에 통지받기 때문에, 신청안내문에서 개별인증 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는 위 번호로 전화를 걸어(정기신청 시 해당, 반기신청은 생략) 주민등록번호를 눌러 신청을 선택,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안내에 따라 신청을 진행하면 되며 국세청에 등록된 자신의 번호로 연락을 한 경우는 개별 인증번호 생략도 가능합니다.

     

    4-2. 홈택스

     

    두 번째 방법은 홈택스 바로가기 접속 후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탭에 들어가 근로장려금 신청하기를 선택하면 되고요.

     

    사전에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로그인 후 신청요건을 확인하고 연락처와 환급계좌를 등록하면 간단히 끝나고,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는 본인 인증 단계에서 세대원 명세, 소득자료 등을 제공한 후 소득, 재산 확인 단계를 거쳐야만 합니다.

     

    그리고 기준에 적합하다면 연락처와 환급계좌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외에도 서면 안내문에 들어있는 큐알코드를 통한 근로장려금 신청도 가능하며, 모바일 안내문의 경우는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등)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 신청을 하기 힘든 경우는 안내 대상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신청기간 동안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의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신청을 해 줄 수도 있는데, 다만 이는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만 가능하며, 주말 또는 공휴일은 신청이 중지됩니다.

     

    마지막으로,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향후 2년 내에 신청안내 대상으로 포함될 경우 자동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며, 이는 당해연도의 장려금 신청 시 동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2024년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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