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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이래저래 해야 할 것들이 참 많은 달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2024 상반기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정부가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말하자면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2024 상반기의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므로 유의하세요.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은 크게 3가지 요건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이 요건 외에도 필수로 충족해야 하는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현재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 급여액 500만 원 이상인자.
2-1 가구 요건
또한 근로장려금은 1인가구, 홑벌이(외벌이), 맞벌이 가구 등의 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지급 가능 금액이 달라지며, 1인 가구는 최대 165만 원, 외벌이 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는 330만 원까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구 요건의 경우 1인 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뜻하고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이며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이고요.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이면서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가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뜻합니다.
1) 배우자 : 사실혼 관계를 제외한 법률상 배우자.
2) 부양자녀 : 18세 미만의 연간 소득 금액 100만원100만 원 이하이거나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경우.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의 연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경우.
2-2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은 총소득 금액 기준이 정부에서 산정한 기준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1인가구는 연봉 2200만원 미만,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3800만 원 미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최소 3만 원부터 총급여액에 따라 최대금액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3 재산 요건
마지막으로 재산 요건의 경우 우선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3),3)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또 참고로 재산 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하고,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됩니다.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됨.)
지금까지 2024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