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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일개미8입니다.

     

    오늘은 내 집 마련을 위한 첫걸음,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통장은 2024년 2월 출시 예정이기 때문에,  기존 청년우대형통장 가입자는 출시일에 맞춰서 자동 전환되고 일반청약 가입자는 요건에만 맞으면 따로 전환 가입 가능하므로 이래저래 꼭 알아두시면 좋은 정보입니다.

     

    1.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대한민국에서 청년층이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저축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청약통장은 저축을 통해 모은 자금에 대해 정부로부터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2. 신청자격

     

    연령 : 만 19세~34세.

    소득 기준: 연 5,000만원 이하.
    대출 소득 기준: 미혼 연 7,000만원, 기혼 연 1억원 이하.

    그 외의 제한은 없음.

     

    3. 지원내용

     

    이자율: 최대 4.5%.
    납입한도: 월 100만원.(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가능.)

    소득 기준: 연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청년주택드림 대출 연계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1,000만원 이상 납입.
    미혼 연 7,000만원, 기혼 연 1억원 이하.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대출.
    금리 최저 연 2.2%(만기, 소득별 차등.) 최장 40년까지 지원(고정금리.)
    6억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생애주기별 금리 인하: 결혼 0.1%p 인하, 출산: 0.5%p 인하, 다자녀: 0.2%p 인하.

     

     

    다만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아직 신생 정책이다보니 정확한 신청 방법과 신청 기간이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으므로 조금 더 추이를 보아야 하는 청년정책이고요.

     

    뽀너스 : 청약통장 1순위로 만드는 방법.

     

    청약통장의 경우는 납입기간과 횟수, 금액에 따라 1순위, 2순위, 3순위가 정해지는데, 청약통장을 1순위로 만드는 방법은 일단 투기과열지구(강남, 송파, 용산)의 경우는 통장 가입 2년 후 1순위가 됩니다.

    그리고 규제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의 경우는 가입 1년 후 1순위, 그 외의 지역은 가입 후 6개월만 지나면 알아서 1순위가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청약통장은 민영주택이든 국민주택이든 무조건 납입액이 많고 납입횟수가 많으면서 가입기간이 남보다 길면 길수록 더더욱 유리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투기과열지구에서 국민주택을 청약하고 싶을 경우라면 통장 가입 2년, 납입횟수 24회 이상, 해당 지역 2년 이상 거주, 전 세대원이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청약당첨된 사실이 없을 것, 이라는 조건이 있고요.

    민영주택의 경우는 주택 전용면적에 따라 최소 납부금액이 맞춰지는지가 중요하며, 투기과열지구를 통틀어 전국 모든 면적에 청약이 가능한 금액은 1500만원 부터 이므로 이 점도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마무리하며...

    어찌되었든 이러한 혜택들을 통해 청년층은 주택 구매를 위한 자금을 보다 효과적으로 모을 수 있게 되고 부동산 소유에 대한 기회를 확대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청년분들은 부디 이 기회를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 집 마련을 위한 첫걸음,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