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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은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에게 있어서 가장 부담스러운 월 고정비는 아무래도 집세, 즉 월세비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할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청년들을 위한 정책.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자격과 신청방법, 지원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이란?
우선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이란 청년층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하여 그들의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며 사회 진입을 돕고, 더 나아가 내 집 마련, 결혼, 출산, 양육 등의 다음 생애 단계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 정책은 2024년 4월 3일 오전 10시부터 4월 23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으로 접수 신청을 받고요.
신청 첫날은 동시 접속자가 많이 발생하여 시스템 과부하가 생길 수 있으므로, 되도록 4월 4일 이후 신청하는 것을 권장하는 바입니다.
또 참고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선착순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한다고 딱히 유리한 점이 없으므로, 기한 내에만 신청을 진행하면 자격심사가 진행되며, 만일 인원 초과일 경우는 전산으로 랜덤 추첨이 될 예정이니 이 점도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듯합니다.
2. 신청 자격
그리고 청년월세지원의 신청 자격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나이 : 만 19세 ~ 만 39세 이하의 1인 가구 무주택 청년 (단, 청년인 동거인이나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도 신청 가능.)
- 소득 자격 :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재산 기준 : 일반재산 1억 3천만 원 이하, 자동차는 2500만 원 미만.
- 거주 요건 : 신청인 기준 주민등록등본 상 서울 거주 중일 것, 임차 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거주.
단, 2024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선정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 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는 지원 불가.
3. 신청방법
또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의 신청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이는 서울주거포털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이 가능하며 만일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는 서울시 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에 연락하면 됩니다.
서울주거포털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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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화면 아래 청년월세지원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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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서 작성, 접수
필요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월세이체 증빙서류,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등.
4. 지원내용
그리고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의 정확한 지원 내용은 최대 12개월간 월 20만 원의 월세를 현금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다만 20만원 미만의 월세 계약건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이는 생애 단 1회만 받을 수 있는 지원입니다.
그리고 위의 표는 임차보증금과 월세액을 구간별로 나누어 구간별 소득기준 범위와 선정예상인원인데요.
1구간인 임차보증금 5백만 원 이하, 월세 40만 원 이하의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은 총 11,250명을 선정될 예정이고요.
2구간 보증금 1천만 원 이하에 월세 50만 원 이하의 청년은 7,500명.
3구간 2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경우 3,750명을 선정하여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또 마지막 4구간은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에 월세 60만 원 이하의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이 속하고, 선정은 2,500명으로 각 구간 중 가장 적은 수를 뽑는다고 하니 이 점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듯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자격, 신청방법, 지원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