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안녕하세요, 일개미8입니다.

    요즘 다들 연말정산 시즌이라 정신이 없을 텐데요.

    오늘은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의 차이점, 신고기간, 환급금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연말정산 

    1.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 고용주(사업주)로부터 받은 연간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합니다. 이 영수증에는 과세 소득, 세액공제, 공제 대상 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2. 공제 및 세액계산:
      • 원천징수영수증을 기반으로 소득세, 주민세 등의 세액을 계산하고, 가능한 공제 항목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추가공제 등이 있습니다.
    3. 전자세금신고(홈택스) 작성:
      • 작성된 연말정산 신고서를 전자세금신고 시스템인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작성합니다. 필요한 정보와 첨부서류를 준비한 후, 정해진 양식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4. 신고서 제출:
      • 작성된 연말정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홈택스를 통한 전자세금신고 외에도 세무서 또는 세무사를 통한 신고 방법도 있습니다.
    5. 금액 확인 및 환급:
      • 신고서가 접수되고 심사가 완료되면, 세무 당국에서 정산된 세액에 대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액이 환급 대상인 경우, 해당 금액은 은행계좌로 환급됩니다.
    6. 은행계좌 확인:
      • 환급 금액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입금되는 것을 확인하고, 은행 명세통장을 통해 입금 내역을 확인합니다.

    1-1.  연말정산 개념

     

    연말정산은 개인이나 가구가 연간 동안 지출 및 소득에 대한 정산을 진행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실제로 내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고용주로부터 받은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 및 다양한 공제 항목을 고려하여 소득세를 정산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은 소득세 외에도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의 사회보험료에 대한 정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1-2. 신고기간

     

    연말정산의 신고기간은 24년을 기준으로 1월 15일부터 간소화서비스가 오픈되어, 1월 20일부터 3월 11일까지 자료 확인 및 내려받기가 가능하며 대체로 늦어도 2월 말까지는 신고가 마무리 됩니다.

     

    1-3. 환급금 지급일 

     

    연말정산 환급금의 지급일은 회사마다 내부 규정과 정책이 각각 다릅니다. 하지만 보통 2월 혹은 3월 급여일에 함께 주기도 하며 늦어도 4월 월급안에는 환금급의 지급을 모두 완료합니다.


    2. 종합소득세

    1. 세액환급증명서 확인:
      • 종합소득세 신고 후 세무 당국에서 세액환급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이 문서에는 실제로 환급받을 세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은행계좌 등록:
      • 세액환급증명서를 받은 후, 환급받을 은행계좌를 등록합니다. 이를 통해 세액이 환급될 때 해당 은행계좌로 입금됩니다.
    3. 은행계좌 확인:
      • 은행계좌 등록이 완료되면, 세무 당국이 지정한 기일에 세액이 해당 은행계좌로 입금됩니다. 은행 명세통장을 통해 세액환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4. 세금신고 및 홈택스 활용:
      • 종합소득세는 보통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세금신고가 이루어집니다. 세액환급증명서를 받은 후에도 해당 사이트에서 세액환급 관련 신고 및 확인이 가능하니, 홈택스를 통해 관리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5. 기타 안내 및 문의:
      • 환급과 관련된 추가 안내 및 문의 사항은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세무서나 국세청에 직접 문의하여 세무 당국의 안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2-1. 개념

     

    종합소득세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소득세 중 하나로, 개인이 연간으로 올린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다양한 소득 항목을 종합하여 산출되며, 세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는 주로 근로자 및 소득을 얻는 다양한 경로의 개인에게 부과됩니다.

     

    2-2. 신고기간 

     

    종합소득세의 신고기간의 경우는 24년 기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연말정산을 안 했을 경우 신고기간내에 개별적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2-3. 환급금 지급일

     

    또한 종합소득세의 환급금 지급일은 늦어도 6월 말 내에 이루어지며, 등록한 환급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의 차이점, 신고기간, 환급금 지급일을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