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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개미8입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의 정책지원금 중 하나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 알아볼 예정인데요.
정확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무엇인지 부터, 지원 가능한 대상자, 신청방법, 지원 내용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일정 기간동안 현금을 지원합니다.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자
2-1.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참여 가능
2-2. 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청년
* 단, 채용일 기준 고졸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폐자영업자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가능.
3. 지원내용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 최초 1년은 월 60만원 × 12개월 지급,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 지급.
3-1. 지원조건
사업 참여 신청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신청가능.
정규직으로 청년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매출액 일정수준 이상 등의 조건을 지켜야함.
4. 신청방법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 에서 기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지금까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