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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2024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내용 방법을 총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특히 2023학년도에 바우처를 받은 신청인이 자동신청을 거절한 경우는 이번 24년 3월 5일부터 3월 21일까지의 신청기간 동안 교육급여 신청을 하여야 하니, 지급 대상자인 경우 꼭 잊지 말고 미리미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교육급여란?

    생활이 어렵고 생계유지 능력이 없는 이들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2023년부터는 현금 지원이 아닌 카드 포인트 방식의 바우처로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합니다.

     

    2. 교육급여 지원 대상

     

    또한 교육급여의 지원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이며 소득 인정액 기준 계산과 함께 구체적인 교육급여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 인정액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액수}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교육급여 대상자>

    - 다음 각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2호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3호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5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

     

    3. 교육급여 지원 금액

     

    그리고 교육급여는 학교급별로 조금씩 금액의 상이함이 있을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초등학생의 경우 연 461,000원, 중학생 연 654,000원, 고등학생인 경우 727,000원의 바우처를 지급받게 되는데요.

     

    이 금액은 2024년 3월부터 적용되며 작년대비 금액이 조금씩 올랐으므로 이용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교과서, 입학금, 수업료 등은 전액 지급되며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 시에 지급됩니다.(교과서는 연 1회 제공.)

     

    4. 교육급여 신청 방법

     

    그리고 교육급여의 신청은 교육급여 바우처 (kosaf.go.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하고요.

     

    또한 이때 구비해야 할 서류는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제적등본
    - 임대차 계약서·사용대차 확인서
    - 급여명세서 등 소득·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등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2024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내용 방법을 총정리해 보았습니다.